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림조합의 대의원이 다른 조합 임직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한 규정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겸직 금지 대상에서 빼는 법이에요. 또 우선출자를 조합이 사들여 없애는 절차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넣어요.
「산림조합법」 32조에 따르면 대의원은 다른 조합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금지 조항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권익ㆍ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까지 겸직금지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함. 또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매입소각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이 필요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을 함께 맡을 수 있게 돼요.
조합이 우선출자를 사들여 없애는 절차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