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를 지키는 경호 업무를 국회사무처가 맡는 일로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국회가 스스로 경호 인력을 두게 되지만, 그만큼 인력과 예산이 새로 드는 점도 같이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ㆍ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ㆍ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은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에 관한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ㆍ서울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데, 계엄과정에서 국회경비대에 의해 국회의원, 국회 직원의 진ㆍ출입이 저지되는 등 국회 자체 경호ㆍ경비 인원의 부재에 따른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음. 이 과정에서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는 경찰청장의 지시로 본연의 임무에 위배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는 등 경호의 중요성이 강조됨 이에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경호를 포함할 필요가 있어 제2조제8호를 개정함(안 제2조제8호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건물을 지키는 일을 누가 지휘하는지가 달라져요. 국회가 자체 경호 인력을 두면 그에 드는 인력과 예산은 세금으로 부담해요.
국회 출입을 관리하는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국회사무처가 돼요.
국회 경비를 맡던 업무가 국회사무처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