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업, 도서지역, 해운 분야에 주던 세금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에 끝내지 않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어민과 해운 쪽 세금 부담은 그만큼 계속 줄지만, 그동안 걷지 못하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수산 분야,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등 도서지역 지원 부문 및 연안화물선 경유에 대한 면세 등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어민 지원 및 해양수산 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 분야, 도서지역 지원 부문 및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 제104조의30제1항,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1항, 제106조의2제1항, 제111조제1항 및 제111조의5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어업용 기자재에 붙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같은 혜택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받아요.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같은 조세특례가 2028년 말까지 3년 더 이어져요.
연안화물선 경유에 붙는 세금 면제 같은 혜택이 2028년 말까지 3년 더 유지돼요.
세금 혜택이 3년 더 이어지는 만큼 그 기간에 걷히지 않는 세금도 계속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