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하는 법이에요. 소추 대상자에게 의견을 말하고 자료를 낼 권리를 보장하는 대신, 탄핵 절차에 조사 단계가 더해져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사여부를 국회의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음. 다만, 정치적 갈등에 따라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사례도 있어 탄핵제도의 남용 소지가 있으며 이는 의회주의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소추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등 절차적 권리보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탄핵소추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권리를 보장하여 탄핵소추절차의 공정성을 충실히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30조 및 제13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만큼 표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말하고 자료를 낼 권리가 생겨요.
탄핵소추안을 다룰 때 조사 절차에 관한 의결을 거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