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허위조작정보를 만들거나 퍼뜨려서 폭동이나 테러 같은 범죄를 부추기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면 안 되는 '불법정보'에 넣는 법이에요. 유통을 막을 근거가 생기는 대신, 어떤 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권한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정보, 명예훼손 정보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그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ㆍ유포하여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 또는 유포하여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킴으로써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폭동, 테러 같은 범죄를 부추기는 글이 유통 금지 대상이 돼요. 동시에 어떤 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표현의 범위에 닿아요.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허위조작정보로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은 올릴 수 없게 돼요.
새로 추가되는 불법정보 항목에 맞춰 유통을 다루어야 할 정보의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