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소방 공무원을 부르는 법률 용어에 '소방'을 넣는 법이에요.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바꿔서 소방 공무원이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을 이름에서 바로 보이게 해요. 지원 대상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고 부르는 말만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사망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재해부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처럼 소방 공무원이 정의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이라는 단어는 명시적으로 소방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하여 소방 공무원이 포함됨을 명확히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소방의 위상과 중요도를 고려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원 대상을 부르는 이름에 '소방'이 들어가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용어에서 바로 드러나요. 받는 지원의 내용이나 범위가 새로 늘거나 줄지는 않아요.
법률 용어 표기가 바뀌는 내용이라, 일상에서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