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범죄를 인정하는 기준을 법에 더 분명히 적고, 보호 대상을 동거인, 가족에서 가까운 지인과 직장동료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접근금지 같은 긴급조치와 함께 조사도 할 수 있게 되는데, 처벌과 조사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를 스토킹으로 볼지도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토킹 피해자, 그 동거인과 가족에 대하여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 또는 반복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한 달 간격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1시간 30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거주지의 공동현관문에 들어가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지 않은 반면, 14분 정도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머무르는 행위나 1시간 사이 5회에 걸쳐 문자를 보낸 행위 등은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는 등 사법기관의 판단이 상이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동거인과 가족을 보호했으나, 이를 넘어서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과 직장동료 등까지 스토킹범죄 행위가 확산된 바 긴급임시조치등의 보호 절차에 친밀한 관계인을 포함하고자 함. 한편,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외 스토킹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 절차가 닿는 사람의 범위가 가족, 동거인에서 가까운 지인과 직장동료까지 넓어져요.
지금은 보호 절차 대상이 아니지만, 법이 바뀌면 긴급임시조치 등의 대상에 들어가요.
경찰이 접근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와 함께 조사도 할 수 있게 되고, 접근이 금지되는 사람의 범위도 넓어져요.
신고를 받았을 때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그만큼 처리해야 할 일도 늘어나요.
'지속적, 반복적'의 기준을 법에 더 분명히 적는 방향이라, 어떤 행위가 스토킹범죄인지 판단하는 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