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법인을 관리하던 기존 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대신 새로 '공익위원회'를 만들어 공익법인의 설립과 관리, 감독, 지원을 한곳에서 맡기려는 내용이에요. 이 폐지법은 새 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새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함께 조정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공익법인은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사업과 공익법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임. 그러나 지금까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의 내용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주무관청이 되어 공익법인을 관리ㆍ감독함으로써 통일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공익사업을 총괄하는 담당기구가 부재하여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공익법인의 설립과 관리ㆍ감독 및 그 지원을 총괄하도록 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기준ㆍ절차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립과 관리, 감독을 받는 창구가 여러 부처에서 공익위원회 한곳으로 바뀌어요. 통일된 기준을 따르게 되고, 새 위원회의 감독과 지원을 함께 받게 돼요.
공익법인의 설립 기준과 운영을 한 기구가 총괄하도록 바꾸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이 법은 새로 만드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통과되지 않으면 함께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