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려동물 생산업이나 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동물위탁관리업(맡아서 돌봐주는 영업) 등록을 못 하게 하고, 허가증을 영업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게 해요. 대신 두 가지 일을 함께 하던 업체는 한쪽을 접어야 해서 영업 방식이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 및 동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고,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생산업자나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위탁관리업을 병행하면서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면 위탁관리 과정에서 동물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는데, 동물에게 적절한 휴식과 치료를 제공하는 대신 동물을 빨리 번식시키거나 판매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허가증을 출입구와 안내대 같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여 소비자가 해당 업체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동물생산업 및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발급받은 허가증을 출입구 등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보호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게에 들어설 때 허가증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대신 사 온 가게에 맡기는 건 안 되니, 맡길 곳을 따로 알아봐야 할 수 있어요.
위탁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어서 함께 하던 영업 중 하나를 정리해야 해요. 허가증은 출입구 같은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둬야 해요.
생산업·판매업을 겸하던 곳이 빠지면서 맡기려는 손님이 오는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발의자는 생산·판매업자가 위탁관리를 함께 하면 이익을 앞세워 동물 보호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법을 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