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톤보다 작은 어선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와 출원으로 얻는 어업권, 양식업권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면제를 3년 더 이어가요. 어민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톤 미만의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어민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특례와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는 양식어업 등으로의 진입장벽 완화 및 귀어를 촉진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유지가 필요함. 이에 수산업 활성화 및 어업인의 영어활동 지원을 위해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면제와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내지 않아요.
발의자는 이 면제가 양식어업 진입 문턱을 낮춘다는 취지로 연장을 제안했어요.
세금을 면제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