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만 유급휴일로 쉬는데, 플랫폼노동자나 프리랜서, 공무원, 교원처럼 그 법 밖에 있는 사람도 이 날을 함께 쉬거나 기념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공휴일이 하루 늘면 사업장에 따라 인건비나 운영 부담이 함께 따져볼 지점이 될 수 있어요. 더불어 기독탄신일이라는 이름을 성탄절로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월 1일을 노동절로 개칭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되어 2026년부터 기존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되었으나 현행법은 명칭에 대한 변경에 한정될 뿐 여전히 노동절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구조의 전환과 맞물려 다양하게 변화된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자의 실질적ㆍ사회적 정의 또한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등 취약노동자와 공무원ㆍ교원 등은 여전히 노동절을 온전히 기념하거나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제도적 격차가 존재하므로, 노동절이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사회적 상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매년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법정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고용형태나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이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기독탄신일을 통상적이고 대중적 표현인 성탄절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절 유급휴일 대상이 아니에요. 이 법으로 5월 1일이 법정 공휴일이 되면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이 날을 기념할 수 있게 돼요.
5월 1일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이 날을 기념하거나 쉴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5월 1일이 공휴일로 정해지면 휴무나 인건비 등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달력상 12월 25일의 이름이 '기독탄신일'에서 '성탄절'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