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발전사업자(발전용 댐을 가진 회사)도 공업용으로 하천수를 쓰는 곳에서 사용료를 걷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취지지만, 사용료를 내야 하는 쪽에는 새로운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수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공업용수 확보가 시급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등이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외에 발전용 댐을 소유한 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경우에도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공업용으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수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9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전사업자가 관리하는 물을 쓸 때 사용료를 내야 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대신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공업용 하천수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걷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용인 국가산업단지처럼 공업용수 확보가 급한 곳에 물 공급 통로가 하나 더 생겨요. 그만큼 물값을 내는 구조도 함께 생겨요.
생활용이나 농업용 하천수 사용료를 걷는 방식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