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금을 못 낸 개인사업자 가운데 재산과 소득이 없어 사실상 걷기 어려운 사람의 세금 납부의무를 앞당겨 없애주는 법이에요. 밀린 세금 부담이 줄어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쉬워지는 대신, 걷지 못하고 사라지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체납 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어려운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2019년까지 운영한 사례가 있음. 최근에도 대ㆍ내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재산ㆍ소득이 없어 세금 납부에 곤란을 겪는 체납자가 많고, 이들이 국세징수권이 소멸될 때까지 장기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악의 없는 체납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이에 재산ㆍ소득이 없어 사실상 징수가 곤란한 개인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의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시킴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99조의1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세 납부의무가 앞당겨 없어져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가기 쉬워져요.
걷지 못하고 사라지는 세금만큼 국가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