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사생활 같은 민감한 자료를 따로 소위원회에서 먼저 살펴보고, 그 자료는 비공개로 분류해 청문위원만 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후보자의 사생활 노출은 줄지만, 그만큼 국민이 볼 수 있는 검증 내용도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공직후보자의 정책 역량, 전문성 및 도덕성 등을 투명하게 평가하는 절차에 해당함. 다만, 최근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공직 적합성과는 무관한 사생활 검증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후보자 또한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기피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본래의 목적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두어 인사청문회 이전에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의 민감한 사생활 관련 자료의 경우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해당 인사청문위원의 열람만을 허용하며,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사생활 관련 자료가 비공개로 분류돼서, 국민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지금보다 줄어요.
사생활 관련 자료가 공개 대신 소위원회와 청문위원 열람으로 다뤄져요. 발의자는 이렇게 하면 자료 제출을 기피하는 일이 줄어든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소위원회를 통해 민감정보를 미리 심사하는 절차가 생기고, 비공개자료를 열람할 수 있지만 외부로 내보낼 수 없어요.
비공개로 분류된 후보자 사생활 자료는 청문위원만 열람할 수 있어서, 취재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