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경책임보험의 보험료를 정할 때 사고 이력뿐 아니라 시설의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도 반영하도록 하고, 보험료를 바꿀 때는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해요. 큰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해 지금은 약정으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산정한 결과를 따르며, 보험요율 산정 방식은 환경책임보험의 최근 손해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체계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의 원칙은 적용하되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고, 보험료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약정으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험료가 사고 이력뿐 아니라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져요. 관리 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고 실태조사에 응할 부담이 생겨요.
대규모 사고에 대비한 환경피해준비금이 법에 근거를 두게 돼요. 준비금의 규모나 지급 방식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이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보험료를 바꾸려면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서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