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행강제금(의무를 안 지킬 때 반복해서 물리는 돈)을 매기는 절차를 이 법에 따로 적지 않고, 「행정기본법」의 절차를 그대로 따르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절차가 한 곳으로 모여 미리 알아보기는 쉬워지지만, 실제 절차 내용은 「행정기본법」을 찾아봐야 알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 지켜야할 계고(戒告), 부과 처분의 통지, 중지 및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계고, 부과 처분의 통지 및 중지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에 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등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외에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은 삭제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두 법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미리 알리는 절차와 통지, 중지, 강제징수는 「행정기본법」에 적힌 대로 진행돼요. 절차 내용을 확인하려면 이 법이 아니라 「행정기본법」을 봐야 해요.
부과와 징수 절차를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처리해요. 부과 횟수처럼 이 법에 남는 사항은 그대로 적용해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거나 부과하는 일이 없다면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