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금을 떼인 외국인노동자가 강제퇴거 대상이더라도 보호시설에 가두는 대신, 거주지 보고 같은 비구금 수단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인 동시에,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관리 방안도 함께 정하도록 해요.
최근 단속과 구금의 위험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올해 7월까지의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이 1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임금체불액과 피해자수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대통령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지시한 바 있으며,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로부터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금이 임금체불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주들이 체불임금 지급 회피를 위해 고용노동부 구제절차 진행 중 피해 노동자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임금 지급 요구 시 미등록 사실을 출입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문제를 진단한 바 있음. 유엔 등 국제사회는 출국대상이 된 외국인을 출국할 때까지 구금하지 않는 ‘구금 대안 제도’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에도 구금 대안 제도의 도입 및 확대를 권고하고 있음. 여러 연구들은 구금 대안 제도가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비용효율성과 절차준수율 측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이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구금을 하는 대신에 비구금적인 수단을 적용하도록 하는 ‘구금 대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체류관리라는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강제퇴거 대상이어도 보호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거주지와 체불임금 수령 상황을 보고하며 지낼 수 있어요. 대신 보고의무를 지켜야 해요.
체불임금 지급을 피하려고 미등록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압박하는 방식이 이 제도로 어려워질 수 있어요.
구금 대신 무단이탈을 막을 방법과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운영계획으로 마련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