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사가 상업용 음반을 틀 때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은 OTT, IPTV, VOD처럼 인터넷으로 콘텐츠를 내보내는 경우에도 같은 보상금을 주도록 넓혀요. 음악을 만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돈이 늘지만, 그만큼 콘텐츠를 내보내는 사업자의 비용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과 ‘전송’의 개념을 구분하고,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미디어산업 환경의 변화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IPTV, VOD 형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나, 방송사업자가 OTT 등을 통해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뿐 아니라 전송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송뿐 아니라 OTT 등 전송으로 음악이 쓰일 때도 보상금을 받게 돼요.
상업용 음반을 전송에 쓸 때 보상금을 지급할 비용이 새로 생겨요.
음악 보상금 비용이 콘텐츠 제공 방식이나 이용료에 반영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