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전액 세액공제되는 금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가고 기부 한도 2천만 원도 없어져요. 기부하는 사람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극복을 위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위로의 마음을 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 금액을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한액을 2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기부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만 원까지는 기부한 금액 전부를 세금에서 빼주고, 2천만 원 넘게도 기부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한도 2천만 원이 그대로예요.
기부가 늘면 지자체가 쓸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늘지는 기부하는 사람 수에 달려 있어요.
세액공제로 덜 걷히는 세금만큼 국가와 지방의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