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별감찰관이 감찰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곳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줄어든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맞추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실제 어느 기관이 맡을지는 함께 논의 중인 다른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 달려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별감찰관이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범죄행위가 명백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에 대한 감찰 결과가 어느 기관으로 넘어가는지가 바뀌어요. 사건을 넘겨받는 창구는 하나(검찰총장)에서 사안별 관할 기관으로 달라져요.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때 검찰총장이 아니라 사건을 관할하는 수사기관의 장을 찾아야 해요. 어느 기관이 관할인지 판단하는 단계가 새로 생겨요.
특별감찰관의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검찰 외의 기관도 직접 받을 수 있게 돼요. 실제 어느 기관이 받게 될지는 함께 논의 중인 다른 법안들이 정해요.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요건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