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스포츠를 키우는 정부 계획에 '국내 종목을 국제대회에 넣도록 돕는 일'을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조언하는 자문위원회를 반드시 두게 하는 법이에요. 관련 예산과 조직 운영 부담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ㆍ시행, 대회 육성ㆍ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국제대회 채택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장관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 대회 채택 지원을 명시하고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이스포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스포츠 진흥에 쓰이는 나랏돈의 근거가 늘어나요. 늘어나는 예산의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국내 종목이 국제대회에 채택되도록 정부가 지원할 근거가 기본계획에 생겨요.
자문위원회가 상시로 설치돼 장관에게 조언할 통로가 유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