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감사원이 감사와 감찰을 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범위를 법에 더 정해두는 내용이에요. 감사원이 스스로 골라서 하는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 감찰 범위를 좁히는 대신 감사원이 살펴볼 수 있는 영역은 줄어들어요.
감사원은 국가의?세입ㆍ세출의?결산,?국가?및?법률이?정한?단체의?회계검사와?행정기관?및?공무원의?직무에?관한?감찰을 위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어야 함. 그러나 이른바 ‘표적감사’ 논란에서 드러나듯이 그간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감사원의 선택적 검사사항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찰 범위를 제한하며, 감사원의 내부 감찰체계를 개편하여 직무 수행의 공정성 및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맡긴 사무나 국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아니면 감사원 감찰 대상에서 빠져요. 그만큼 자체 사무에 대한 외부 점검은 줄어들어요.
중요 정책을 어떻게 정했는지, 정책 목적이 옳은지는 감찰에서 다루지 않게 돼요. 정책 판단에 대한 감사원의 점검 통로도 함께 줄어들어요.
내부 감찰을 맡는 감찰관이 감사원장 직속으로 옮겨가고, 공개모집으로 뽑혀요.
감사원이 스스로 고르는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요. 감사 착수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나는 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