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개정안이나 외교·국방·통일 같은 국가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때 쓰는 법을 통째로 새로 짜는 내용이에요. 재외국민 투표와 거소·선상투표를 넣고 인터넷·말·전화로 하는 투표운동을 넓히는 대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이나 집회·확성장치·호별방문 방식은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벌칙이나 과태료가 따라와요.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제14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현행법으로는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임. 한편, 현행 「국민투표법」은 사전투표제도나 재외ㆍ선상투표 등 국민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매우 제한된 방법으로만 투표운동을 허용하고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민투표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하는 투표운동은 국민투표일에도 할 수 있고, 말이나 전화, 어깨띠로 하는 투표운동은 투표일만 빼고 할 수 있어요. 대신 집회, 자동차·확성장치, 집집마다 방문하는 방식은 제한되고 어기면 벌칙이나 과태료가 따라와요.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으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러려면 국외부재자 신고나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해요.
공직선거법에 준해 선상투표 신고나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을 보장받아요.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은 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은 투표운동도 할 수 없어요.
신문·방송·인터넷 광고와 대담·토론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있고,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은 방송연설도 할 수 있어요.
국민투표법을 어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보호와 포상금의 근거가 생기고, 자수한 사람은 형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