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복권 판매로 생긴 돈 중에서 법으로 정해 나누는 비율을 35%에서 43%로 8%포인트 올리고, 그 늘어난 몫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배분하는 법이에요. 문화예술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더 안정적으로 정해지는 대신, 그동안 남은 돈으로 나누던 다른 공익사업 몫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에 배분(이하 “법정배분”이라 함)하고 남은 금액을 문화ㆍ예술 진흥사업 등 공익사업에 배분(이하 “공익배분”이라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문화ㆍ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공익배분 방식으로는 그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고 복권수입금 배분 금액이 불확실하여 문화ㆍ예술 진흥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 대상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43으로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배분하도록 하고, 배분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3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1호) 및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문화예술 사업에 쓰이는 복권 재원이 법으로 정해져 금액이 더 일정해지고, 쓸 수 있는 용도도 넓어져요.
법으로 먼저 정해 나누는 몫이 늘어나면, 그 뒤 남은 돈으로 나누던 공익배분은 줄어들 수 있어요.
복권 판매로 생긴 돈을 어디에 얼마씩 나눌지의 기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