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을 자동차나 전기자전거, 전동퀵보드에 매달고 달리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넣고, 이런 학대와 구조를 방해하는 행위에 벌칙을 새로 만들거나 세게 하는 법이에요. 경찰관서도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할 의무를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시ㆍ도지사 등에게 유기ㆍ유실 동물이나 학대받은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격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나 전기자전거 등에 동물을 매달고 고속으로 운행하여 매달린 동물이 죽거나 상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법령상 동물 구조ㆍ보호조치에 경찰공무원이 제외되어 있어 현장에서 구조활동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구조를 방해하는 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학대 행위의 범주에 동물을 자동차나 전기자전거ㆍ전동퀵보드 등에 매달고 운행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동물의 구조ㆍ보호의무 주체에 경찰관서를 추가하며, 동물학대 및 구조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ㆍ강화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34조 및 제9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행위가 동물학대에 들어가고,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이 새로 적용될 수 있어요.
동물 구조·보호 의무 주체에 들어가서 맡는 일이 늘어나요.
경찰관서도 구조·보호 주체가 되어 구조를 요청할 곳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