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장(군에서 원수를 빼면 가장 높은 계급) 임명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자질과 도덕성을 국회가 확인하는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임명까지 걸리는 절차와 시간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면서 합동참모의장 외의 대장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장은 원수(元帥)를 제외하고 장성급 장교가 오를 수 있는 최고 계급으로, 그 직무가 중요하고 권한과 책임이 크므로 대장 임명 시에도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장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후단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락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98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장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대신 임명 절차가 하나 늘어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국무회의 심의뿐 아니라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해요.
참모총장 등 지휘부 임명 절차가 바뀌어, 인사 일정이 인사청문회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대통령의 대장 임명 권한은 유지되지만, 국회가 청문 절차로 관여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