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큰 금액의 배임(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무겁게 벌을 주는 법에, 상법의 특별배임죄를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회사 임원 등이 저지른 같은 행위에도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고, 그만큼 처벌 대상과 형량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는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인용하며 배임죄로 인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배임죄와 동일한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 제3조가 인용하고 있지 않아, 범죄의 가액이 높은 경제범죄 대응에 한계를 노출할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에 「상법」 제622조를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액의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해당하면, 액수에 따라 형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같은 행위인데 적용 법조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던 부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잘 쓰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온 상법상 특별배임죄에도 가중처벌 기준을 적용할 근거가 생겨요.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점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