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지금은 시행령에 두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올리는 법이에요. 함께 이 증을 다른 사람이 몰래 쓰거나 부정하게 써서 요금 할인 등을 받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국가유공자가 현행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8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이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가 법률에 담겨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