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 밖 지역 등을 돕는 지역개발 지원 대상에, 미군에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땅(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 지역을 넣는 법이에요. 그 지역은 지원을 받을 길이 열리고, 대신 한정된 지원 예산과 사업이 나뉘는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적용대상은 수도권 및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과 수도권 중 낙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낙후지역의 범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었다가 대한민국에 반환된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부지를 공여해온 결과 발전이 더디고 낙후된 곳들이 많아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경우에도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균형 발전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낙후지역에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곳이 낙후지역에 포함돼서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지원 대상 지역이 넓어져서, 같은 사업과 예산을 나누는 지역이 늘어나요.
당장 달라지는 건 없지만, 지역개발 지원이 어디까지 가는지 그 범위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