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동의청원으로 법률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애 달라는 요청이 일정 수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가 이를 빨리 심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청원을 입법으로 잇는 통로가 넓어지는 대신, 다른 안건들과의 심사 순서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민동의청원으로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심사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국회 전자청원(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시민이 직접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하지만 활발한 참여에도 불구하고 청원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성립 요건(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한 117건의 청원 가운데 단 6건(대안반영폐기)만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영됐습니다. 시민의식 성숙과 IT기술 발전으로 정치참여 의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에 18세 이상의 국민이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청원하고,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신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청원의 취지를 담아 위원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2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8세 이상이면 법률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애 달라고 청원할 수 있고, 동의 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신속 심사 대상이 돼요.
동의를 모은 청원이 심사에서 다뤄질 통로가 생기지만, 심사 결과가 반드시 입법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청원 취지를 담은 위원회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고, 신속 심사 대상 청원을 처리할 일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