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 가상자산 거래 등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어기고 과태료를 안 낸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밀린 과태료를 걷는 수단이 늘어나는 대신, 이름이 공개되는 사람의 사생활과 명예를 어디까지 제한할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24년 기준 839억 62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지난해 기준 11%에 불과해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위반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해 과태료 납부를 장기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함.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규정하여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외 송금이나 가상자산 거래로 외국환거래법 신고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나오고, 안 내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고 절차를 놓쳐 과태료를 받은 뒤 미납 상태가 이어지면 이름이 공개될 수 있어요.
기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명령에 더해 명단 공개라는 제재가 추가로 생겨요.
제도가 그대로 작동하면 밀린 과태료가 더 걷힐 수 있고, 개인 정보 공개 범위와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함께 다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