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못 받은 임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인데, 이걸 5년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밀린 임금을 확인하고 소송을 준비할 시간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료채권(임금채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임금 산정관련 자료가 사용자에게 집중된 현실에서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는 노동자가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준비하기에 지나치게 짧아 결국 권리구제 접근성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4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밀린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확인하고 소송을 준비할 시간이 더 생겨요.
임금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대응해야 하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