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정산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일을, 지금은 회계법인만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확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에 국가계약법령상 원가계산용역기관도 더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회계법인 등에 한정하여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원가전문가와의 정산 및 검증업무의 경쟁과 협업이 배제되어 보조사업 정산업무의 품질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회계감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사업 등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업무는 원가전문가와 상호 경쟁 또는 협업을 통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서 정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사후 원가정산에 해당하는 것인 바, 동 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수행하고 있어 국가계약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업무의 수행기관에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포함하여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가가 수행하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산보고서 검증을 맡길 수 있는 곳이 회계법인 외에 원가계산용역기관까지 늘어나요.
그동안 회계법인이 맡던 검증 업무를 원가계산용역기관과 나눠 맡거나 함께하게 돼요.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를 새로 맡을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