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사람과 아이를 낳은 부모가 12억원 이하 집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집을 사는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저출생 대응의 일환으로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나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하거나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규정은 모두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 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2025년 5월 기준 출생아 수가 14년 만에 최대 증가를 기록하였음에도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0.75명 그치는 등 인구위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및 자녀 출산ㆍ양육 목적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요건을 채우면 취득세를 감면받는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사이에 12억원 이하 집을 사면, 500만원 한도 안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감면 기한이 늘어난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로 걷는 돈은 그 기간 동안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