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하며 손님을 주로 상대하는 직원만, 손님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회사가 미리 예방하도록 정해요. 이 법은 그 대상을, 일하면서 손님·민원인·이용자 같은 제3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인터넷으로 상대하는 직원까지 넓혀요. 대신 회사가 해야 할 예방 조치의 범위가 늘어요.
현행법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고객응대근로자로 규정하고, 사업주가 이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원 처리, 상담, 교육, 돌봄, 운송, 공동주택 관리, 공공서비스 제공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ㆍ민원인ㆍ이용자 등 제3자를 상대하는 근로자도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거나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방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음. 특히 현행법은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후 보호조치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상대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면서도,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일정한 고객응대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예방적 보호범위와 사후적 보호범위 사이에 차이가 있음. 이에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근로자를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업무의 명칭이나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ㆍ폭행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예방 조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는데, 개정되면 폭언·폭행 예방 조치 대상에 들어가요.
제3자를 상대하는 직원 전반에 예방 조치를 해야 해서 챙겨야 할 범위가 넓어져요.
일하며 손님·민원인 등을 상대하다 폭언·폭행에 노출되면 회사의 예방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