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최저임금법의 근로자 정의에 '근로자 추정' 규정을 넣어,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임금 지급 주체에 노무수령자·실질적 노무수령자도 넣자는 법이에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와, 최저임금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이 함께 있어요.
최근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사용자-근로자 관계에 포괄되지 않는 노동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를 원용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 정의 조항이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확대되는 노무제공자 및 실질적 노동수령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최저임금법의 취지 역시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 제도를 「최저임금법」 ‘정의’ 조항에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하여,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자로 추정되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임금 지급 주체 범위에 노무수령자·실질적 노무수령자가 포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