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파견 노동자를 다른 회사에 보낼 때, 그 회사가 내는 돈을 임금·법정부담금·관리비·이윤으로 나눠서 계약서에 적고, 계약 단계부터 서면으로 알려주게 하는 법이에요. 노동자가 자기 임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미리 알 수 있게 되고, 파견회사는 내역을 나눠 적어야 하는 절차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파견계약에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가 그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포함되는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구성 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파견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기 어렵고, 그 결과 근로에 상응하는 적정한 임금이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대가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파견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우려해 관련 정보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 파견대가의 구성 내역을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이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내역을 제시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정보가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0조제1항제11호 후단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단계부터 파견 대가가 임금·부담금·관리비·이윤으로 나뉜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요.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볼 수 있어요.
대가 내역을 항목별로 구분해 계약서에 적고 서면으로 알려주는 절차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