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역을 피하거나 줄이려고 도망치거나 몸을 다치게 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의 최저 기준을 지금보다 높이는 법이에요. 최소 징역이 1년에서 3년으로 올라가서, 이런 행동에 대한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대신 초범이라도 무겁게 처벌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ㆍ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문 브로커가 개입된 지능적인 병역면탈과 유명인들의 병역기피 사건이 끊이지 않음에도, 법정형 하한이 1년에 불과해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미온적인 처벌로 인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떨어뜨리고 성실한 병역 이행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ㆍ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공정한 병역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징역 최소 3년의 처벌을 받게 되고, 초범이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어려워져요.
관여한 병역기피 행위에 더 무거운 처벌 기준이 적용돼요.
직접 바뀌는 의무는 없고, 병역기피에 대한 처벌 기준만 올라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