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금지하고, 지자체의 주거환경 개선·상담·교육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기숙사'라는 용어는 '주거시설'로 바꿔요.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이 금지되고, 주거환경 개선 지원의 근거가 생겨요.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쓰는 것이 명확히 금지돼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