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에서 방송 프로그램이나 광고를 AI 기술로 만들거나 편성하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표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이용자는 AI 활용 여부를 알 수 있게 되지만, 사업자는 고지·표시 의무를 새로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방송프로그램 구성ㆍ운용 및 광고에 관하여 「방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제작 또는 편성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실제와 혼동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8조제1항제4호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프로그램이나 광고에 AI가 쓰였는지 고지나 표시로 알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