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불공정거래를 조사·감독하는 기관인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신고가 들어오거나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면 조사를 할 수 있고, 국가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권한도 생겨요. 대신 새 조직과 조사 권한이 생기는 만큼, 그 권한의 범위와 운영 비용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FIU와 금융감독원 등 전문 감독조직을 중심으로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ㆍ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데 비해, 이에 상응하는 법적ㆍ제도적 감독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각종 시장 교란행위와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근절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행위와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서,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급함.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ㆍ수사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동산 거래에서 불공정·교란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부동산감독원이 신고나 협의회 의결을 근거로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부동산감독원장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