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을 위해 국가가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목록에 근거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취지이고, 그만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쓰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