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주는 상품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40일에서 15일로, 직매입거래는 6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법이에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두되, 납품업자는 대금을 더 빨리 받고 유통업자는 그만큼 지급 시점이 앞당겨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을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직매입거래 대금의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급기한이 통상적인 대금 지급 기간에 비해 장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부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법정기한에 근접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을 4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함으로써 납품업자의 대금 회수 기간을 단축해 자금 유동성 경직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감소하고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품 판매대금을 더 빨리 받게 돼요.
대금 지급 시점이 앞당겨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