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이라는 돈을 새로 걷을 수 있게, 부담금 종류를 정리한 기본법에 그 근거를 추가하는 법이에요. 부담금을 걷으면 그 개발 이익을 국민이 나눠 가질 재원이 생기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새로 내야 할 돈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이용을 관리하고 그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새로 내야 해요.
걷힌 부담금이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국민이 나눠 갖는 재원으로 쓰인다는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