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에 맞춰 지방세기본법 안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법이에요. 수사와 기소를 나누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문구를 손보는 내용이라, 세율이나 세금 부담 자체가 바뀌는 건 원문에 담겨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개정은 형사사법 제도 변화에 맞춘 문구·조항 정비 위주라, 세금 계산이나 납부 부담이 달라지는 내용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