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동차 회사가 정비용 부품을 공급해야 하는 기간을 시행규칙 대신 법으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정비 시설과 서비스 체계도 갖추게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는 그 기간 동안 정비를 받을 수 있고, 회사는 시설을 만들고 운영하는 부담을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기간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부품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사용자가 자동차 정비를 받지 못하거나 부실한 정비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제작자등이 정비 시설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사용자가 양질의 자동차정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제2호, 제32조의2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받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지고, 그 기간 동안 정비 시설과 서비스도 갖춰져요.
부품을 공급하는 것과 함께, 그 기간 동안 정비 시설과 서비스 체계를 만들고 운영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