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학을 옮기려는 경우, 대학 설립 인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전이 쉬워질 수 있고, 완화 폭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대통령령에 맡겨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대학을 설립(이전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가 교지(校地), 교사(校舍),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폐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있으나, 대학 설립인가에 관한 유연한 예외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학교를 이전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학 이전을 활성화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학이 옮겨오면 지역의 정주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대신 완화된 기준으로 세워진 대학의 시설 요건은 기존과 다를 수 있어요.
폐교나 지자체 유휴시설을 빌려 완화된 인가 기준으로 대학을 옮길 수 있어요.
완화 기준은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