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문사와 인터넷신문사가 기사 편집을 자율로 하도록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둘 수 있는 대상을 모든 신문·인터넷신문 사업자로 넓히는 법이에요. 이런 장치를 둔 곳에는 언론진흥기금을 먼저 지원하는 근거가 생기는데, 그만큼 두지 않은 곳과 지원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ㆍ금융자본의 언론사 인수로 인해 언론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광고주의 직ㆍ간접적 영향력에 따른 편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언론의 편집권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신문ㆍ인터넷신문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며,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업자를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그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둔 사업자에 대한 언론진흥기금 우선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여 편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제12호, 제9조의3, 제31조제6호 및 제35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에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둘 근거가 생겨, 편집인이 자율로 편집할 수 있는 틀이 마련돼요.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두면 언론진흥기금을 먼저 지원받을 근거가 생기고, 두지 않으면 그 우선 지원은 받지 못해요.
편집 자율을 담보하려는 장치가 생기지만, 실제 편집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