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이 법안을 낼 때, 그 법이 시행되면 어떤 영향이 생길지 미리 분석한 자료(입법영향분석서)를 함께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법안을 더 꼼꼼히 살피자는 취지인데, 대신 법안을 낼 때마다 분석서를 만드는 시간과 절차가 더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제출 법률안은 규제 신설ㆍ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가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절차가 없는 실정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 검토 절차의 부재는 무분별한 규제입법으로 이어져,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활기와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왔음. 뿐만 아니라 시행된 법률이 입법의 의도와 다르게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경우도 반복되어옴. 이에 의원의 법률안 발의 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과 법안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9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안을 낼 때 예상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의원이 낸 법안도 시행 전에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절차를 거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