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정보도(잘못된 보도를 바로잡는 요청)를 서면뿐 아니라 전화, 팩스,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언론중재위원회가 다투는 자리를 여는 기한도 14일에서 7일로 줄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정보도 청구를 서면 이외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 다양한 형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기일도 신청 접수일로부터 기존 14일에서 7일로 축소하려 합니다.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만 해야 합니다. 청구 방법 제한으로 피해자의 신속한 청구가 어렵습니다. 지연되기 십상입니다. 아울러 14일인 조정기일이 지나치게 길어 피해자 보호가 신속하게 이루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 등으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정기일을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 수용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때에는 제재도 가하고자 합니다.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5조, 제19조 및 제3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화, 팩스, 전자문서로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조정 기일이 7일로 빨라져요.
청구를 받는 방법이 늘고, 수용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